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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항(Pahang) 유아, 베이프(Vape)로 인한 니코틴 중독으로 의심되어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

Feb 24, 2024

파항주 베라(Bera)에 거주하는 2세 여아는 전자담배에서 액상 니코틴을 섭취한 것으로 의심돼 니코틴 중독이 의심돼 호흡 보조가 필요하고 발작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정되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6월 6일 - 파항주 베라에 사는 2세 여아가 일회용 전자담배에서 액상 니코틴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 후 니코틴 중독이 의심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5월 30일 기침, 구토, 호흡곤란 증상을 겪은 뒤 파항주 테메를로에 있는 술탄 하지 아마드 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처에 전자담배 장치가 있는 채 발견됐다.

보건부(MOH)의 성명에 따르면 유아가 일회용 전자담배를 흡입했는지, 아니면 액상을 삼켰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베이프 주스가 들어 있는 포드는 일반적으로 일회용 장치에서 제거하거나 분리할 수 없습니다.

2세 아이는 호흡 보조가 필요한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두 차례 발작을 겪었지만 현재는 인공호흡기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보건부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이 환자는 발작을 동반한 니코틴 섭취 가능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급성 생명 위협 사건으로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사례가 당초 전자담배 또는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 손상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고됐으나(Evali) 임상 소견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Evali 기준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니코틴 수치가 높았어요. 발견된 전자담배는 추가 테스트를 위해 연구실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또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제품의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고 일반 대중에게 권고했습니다.

잘리하 무스타파(Zaliha Mustafa)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전자 담배와 니코틴 함유 베이프의 판매 및 사용을 합법화하는 독극물법 1952에 따라 액상 니코틴을 통제하지 말라는 명령을 공표했습니다.

“담배나 액상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은 심장 두근거림, 구토, 발작과 같은 급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MOH는 어제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니코틴 노출의 장기적인 영향은 특히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Dewan Rakyat 회의에서 담배와 베이프 제품을 모두 규제하는 공중 보건을 위한 흡연 제품 통제 법안 2023을 상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첫 번째 읽기를 위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주문하세요.

액상 니코틴이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자 담배 및 니코틴 함유 베이프는 니코틴 함량에 대한 어떠한 규제 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내 누구에게나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광고, 판촉 및 후원; 또는 판매 제한.